🏠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 중개보수(복비)를 계산해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 정해요. 2021년 10월 19일 이후 계약부터 지금의 요율표가 적용돼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 계산 방법
- 주택 매매: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 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 9억 미만 0.4% · 12억 미만 0.5% · 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 주택 임대차: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 1억 미만 0.4%(한도 30만원) · 6억 미만 0.3% · 12억 미만 0.4% · 15억 미만 0.5% · 15억 이상 0.6%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매매 0.5%, 임대차 0.4%
- 상가·토지 등 주택 외: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에요.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구간이라 0.4%인 24만원이 상한이에요(한도 30만원 이내).
⚠️ 꼭 알아 두세요
- 계산 결과는 상한액이에요.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해요.
- 중개보수는 매수인·매도인(임대인·임차인) 각각 내요.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지역 조례를 한 번 확인하세요.
- 건물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해요.
💬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을 모두 치른 때(잔금일)에 내요. 계약 전에 금액과 지급 시기를 중개사와 미리 정해 두세요.
상한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한도를 넘는 보수는 받을 수 없어요. 영수증을 받아 두고, 넘게 냈다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상가 중개수수료는 왜 0.9%로 나오나요?
주택 외 물건은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산기는 최대값(0.9%)을 보여 줘요. 실제로는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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