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
집, 땅, 건물을 사고팔 때 매매 대금과 지급 일정, 넘겨주는 날을 정리하는 계약서예요.
📄 부동산 매매 계약서란?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파는 사람(매도인)과 사는 사람(매수인)이 부동산의 가격과 대금 지급 일정, 소유권을 넘기는 날을 정해 두는 문서예요. 금액이 큰 거래라서 계약서 한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 압류 같은 권리 관계를 꼭 확인해야 해요. 계약을 맺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고,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요.
📌 이럴 때 쓰세요
- 아파트·빌라·단독주택을 사고팔 때
- 토지나 상가 건물을 사고팔 때
-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매매할 때
-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부동산을 사고팔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부동산 표시 적기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 구조와 용도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과 똑같이 적어요.
- 2대금과 일정 정하기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날짜를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요.
- 3넘겨주는 조건 정하기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내용, 근저당 말소 같은 조건을 적어요.
- 4특약 적고 서명하기
하자 처리, 관리비 정산, 옵션 품목 같은 특약을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소유자 이름과 근저당·압류·가압류를 확인하세요.
-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과 하세요.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으세요.
- 대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 계약을 맺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잔금 전에 근저당을 갚기로 했다면 말소 조건을 특약에 분명히 적으세요.
💡 특약사항 예시
-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며, 말소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 기준으로 관리비, 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한다.
- 매도인은 잔금 후 6개월 안에 발견된 누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 수리 책임을 진다.
- 현재 설치된 에어컨, 붙박이장은 매매 대금에 포함한다.
- 매수인의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
| 토지 지목 | 토지 면적 | ㎡ | |
| 건물 구조·용도 | 건물 면적 | ㎡ | |
2. 매매 대금
| 매매 대금 | 금 원정 (₩ ) |
|---|---|
| 계약금 | 금 원정은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함 |
| 중도금 |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급 |
| 잔금 |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급 |
|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1조 (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위 부동산을 20 년 월 일에 인도한다.
제2조 (권리 하자의 정리)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와 조세 등 미납금을 모두 정리한다. 다만 양쪽이 따로 합의한 경우는 특약사항에 적는다.
제3조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서 생긴 수익과 조세공과금 등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은 매도인,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매도인 | 주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매수인 | 주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넣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을 주기 전이라면 보통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다르게 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라요.
직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중개사 없이 직거래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해야 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계약이 성립된 건가요?
금액, 대상, 지급 일정 같은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조건을 문자로라도 분명히 남기세요.
🧮 이 양식과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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