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

집, 땅, 건물을 사고팔 때 매매 대금과 지급 일정, 넘겨주는 날을 정리하는 계약서예요.

최종 수정 2026.11.04A4 2쪽워드 · PDF 인쇄용무료 · 가입 없음

📄 부동산 매매 계약서란?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파는 사람(매도인)과 사는 사람(매수인)이 부동산의 가격과 대금 지급 일정, 소유권을 넘기는 날을 정해 두는 문서예요. 금액이 큰 거래라서 계약서 한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 압류 같은 권리 관계를 꼭 확인해야 해요. 계약을 맺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고,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요.

📌 이럴 때 쓰세요

  • 아파트·빌라·단독주택을 사고팔 때
  • 토지나 상가 건물을 사고팔 때
  •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매매할 때
  •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부동산을 사고팔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부동산 표시 적기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 구조와 용도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과 똑같이 적어요.

  2. 2대금과 일정 정하기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날짜를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요.

  3. 3넘겨주는 조건 정하기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내용, 근저당 말소 같은 조건을 적어요.

  4. 4특약 적고 서명하기

    하자 처리, 관리비 정산, 옵션 품목 같은 특약을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소유자 이름과 근저당·압류·가압류를 확인하세요.
  •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과 하세요.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으세요.
  • 대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 계약을 맺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잔금 전에 근저당을 갚기로 했다면 말소 조건을 특약에 분명히 적으세요.

💡 특약사항 예시

  •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며, 말소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 기준으로 관리비, 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한다.
  • 매도인은 잔금 후 6개월 안에 발견된 누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 수리 책임을 진다.
  • 현재 설치된 에어컨, 붙박이장은 매매 대금에 포함한다.
  • 매수인의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토지 면적 ㎡
건물 구조·용도건물 면적 ㎡

2. 매매 대금

매매 대금금 원정 (₩ )
계약금금 원정은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함
중도금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급
잔금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급
입금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1조 (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위 부동산을 20 년 월 일에 인도한다.

제2조 (권리 하자의 정리)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와 조세 등 미납금을 모두 정리한다. 다만 양쪽이 따로 합의한 경우는 특약사항에 적는다.

제3조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서 생긴 수익과 조세공과금 등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은 매도인,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도인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인)
매수인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인)

💬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넣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을 주기 전이라면 보통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다르게 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라요.

직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중개사 없이 직거래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해야 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계약이 성립된 건가요?

금액, 대상, 지급 일정 같은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조건을 문자로라도 분명히 남기세요.

🧮 이 양식과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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