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요청) 양식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돌려 달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예요. 우체국을 통해 보내면 보낸 날짜와 내용이 증명돼요.

최종 수정 2026.11.04A4 1쪽워드 · PDF 인쇄용무료 · 가입 없음

📄 내용증명(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요청)란?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끝날 예정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돌려 달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데 써요. 내용증명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힘이 생기지는 않지만,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소송을 할 때 '미리 요청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돼요. 계약 정보와 요청 금액, 기한을 감정 없이 사실대로 적는 게 핵심이에요.

📌 이럴 때 쓰세요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만료 전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을 함께 알릴 때
  •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만 할 때
  •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하면서 근거를 남길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적기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세요. 수신인 주소는 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주소를 쓰세요.

  2. 2계약 내용 정리

    집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금액, 계약이 끝나는 날(또는 끝난 날)을 계약서와 똑같이 적으세요.

  3. 3요청 내용과 기한 적기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보증금 얼마를 돌려 달라는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지 적으세요.

  4. 4같은 문서 3통 준비해 발송

    같은 내용으로 3통을 만들어 우체국에 가져가세요. 1통은 받는 사람에게,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내가 보관해요.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같은 내용의 문서를 3통 준비해야 해요(받는 사람용, 우체국 보관용, 보내는 사람용).
  • 욕설이나 감정적인 말은 빼고 사실과 요청 사항만 적으세요. 나중에 증거로 쓰일 문서예요.
  • 보증금 금액, 계약 기간, 반환 기한, 입금 계좌를 빠짐없이 적으세요.
  • 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알아보세요. 내용증명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아요.
  • 받는 사람이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좋아요.

💡 본문에 넣으면 좋은 문장

  • 본인은 위 주택에 관하여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 위 임대차계약은 20○○년 ○월 ○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종료됩니다).
  • 20○○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금○○○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까지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내 용 증 명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

발신인(임차인)주소
수신인(임대인)주소

1.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 주택 주소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증금금 원정 (₩ )
월세금 원정 (월세가 없으면 '없음')

2. 요청 내용

  1. 본인은 위 주택에 관하여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2. 위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종료됩니다).
  3. 그러나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4.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보증금 금 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한까지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입금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발신인주소
연락처
성명(인)

💬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이 꼭 돈을 줘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로 돈을 받게 해 주지는 않아요. 다만 요청한 날짜와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서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지 않아 반송되면 그 기록도 남아요.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두 곳 모두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우체국에 가지 않고 보낼 수 있나요?

네,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를 올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할 때는 같은 문서 3통과 받는 사람 주소를 챙겨 가세요.

계약 만료 전에 보내도 되나요?

네, 만료 전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함께 보낼 수 있어요. 주택은 계약을 끝내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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