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로 올해 연차 일수를 확인하고, 못 쓴 연차의 수당을 계산해요.

기준 2026.11.04무료 · 가입 없음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아요

📘 연차수당 알아보기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생기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겨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쓰지 못한 연차는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 계산 방법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 × 8 로 어림)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원, 1일 8시간 근무자가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1일 통상임금은 250만원 ÷ 209 × 8 ≈ 95,694원이에요. 연차수당은 95,694원 × 5 ≈ 478,470원이에요.

⚠️ 꼭 알아 두세요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회사가 법에 맞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못 쓴 연차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 연차 일수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어서 입사일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주는 수당이 들어가요.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 퇴직할 때 못 쓴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 동안 매달 생긴 연차(최대 11일)에 더해, 1년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새로 생겨요.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아요. 퇴직하면 퇴직할 때 정산해요.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직 전 1년 사이에 받은 연차수당은 그중 3개월분(12분의 3)을 평균임금 계산에 넣어요. 퇴직금 계산기에서 함께 계산해 보세요.

함께 쓰면 좋은 양식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