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요.
📘 퇴직금 알아보기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가 받는 돈이에요.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해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중 3개월분(12분의 3)을 임금 총액에 더해요.
📐 계산 방법
-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
-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기본급 + 각종 수당)
- 가산액 = (최근 1년 상여금 + 최근 1년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가산액) ÷ 3개월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3년(1,095일) 일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 1일 평균임금이에요. 97,826원 × 30 × (1,095 ÷ 365) ≈ 약 880만원이 퇴직금이에요.
⚠️ 꼭 알아 두세요
-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 급여는 세금 떼기 전 금액(세전)으로 넣으세요. 실수령액으로 넣으면 퇴직금이 적게 나와요.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미룰 수 있어요.
- 회사에 퇴직연금(DB·DC)이 있으면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유형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생겨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더 좋게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보여 줘요. 실제 받는 금액은 세금을 뺀 금액이에요.
⚖️ 계산 결과 이용 안내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과 일반적인 기준으로 구한 참고용 어림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 계약 내용, 지역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폼보따리는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판단·거래·신고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중요한 결정은 고용노동부(1350), 국세청(126),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면책 고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