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급 예상액을 계산해요.

기준 2026.11.04무료 · 가입 없음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아요

📘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 휴일 임금이에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어요.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고,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줘요.

📐 계산 방법

  •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 개근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월 환산 = 주급 × 약 4.345주 (1년 52.14주 ÷ 12개월)

💡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에요. 주휴수당은 4 × 10,320원 = 41,280원이에요.

⚠️ 꼭 알아 두세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이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하면 안 돼요.
  •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돼요.
  • 연장근로(초과근무)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넣지 않아요.

💬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그 주 주휴수당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그 주 근무를 마치고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 주는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고,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가능해요. 그냥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만 쓰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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