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통보서(일반) 양식
맺고 있던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예요.
📄 계약 해지 통보서(일반)란?
계약 해지 통보서는 용역, 공급, 렌탈, 위탁 같은 계약을 더 이어 가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문서예요. 대부분의 계약은 해지하려면 상대방에게 '의사를 알리는 것'이 필요해서,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통보서에는 어떤 계약인지, 왜 해지하는지, 언제부터 해지되는지, 남은 대금이나 물품은 어떻게 정리할지를 적어요.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도착한 날짜를 증명해 두세요.
📌 이럴 때 쓰세요
-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끝낼 때
- 계약서에 정한 해지 예고 기간에 맞춰 해지를 알릴 때
- 용역·유지보수·렌탈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을 때
- 거래처와의 공급 계약을 정리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계약 특정하기
계약 이름, 계약일, 계약 번호, 계약 기간을 적어 어떤 계약인지 분명히 해요.
- 2해지 사유와 근거 적기
상대방이 지키지 않은 내용과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사실대로 적어요.
- 3해지일과 정산 요청 적기
언제부터 해지되는지, 미지급금·반환 물품·자료 정리를 어떻게 할지 적어요.
- 4보내고 증거 남기기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보내고 보낸 기록과 받은 날짜를 보관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먼저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예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정한 기간보다 짧게 통보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해지 사유는 감정 없이 날짜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지 전에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지 확인하세요.
-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 발송일과 내용을 증명해 두세요.
- 해지 후 정산 방법(남은 대금, 위약금, 반환 물품)을 함께 적어야 뒤처리가 깔끔해요.
💡 해지 사유 예문
- 귀사는 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납품 기한(20 . . .)을 두 차례 넘겼고, 당사가 20 . . .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 제12조에 따라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 드립니다.
- 월 이용료를 3개월 연속 지급하지 않아 계약서 제9조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 수신 | |
|---|---|
| 수신 주소 | |
| 발신 | |
| 발신 주소 | |
| 제목 | 계약 해지 통보 |
1. 해지 대상 계약
| 계약 이름 | |||
|---|---|---|---|
| 계약일 | 20 년 월 일 | 계약 기간 | 20 . . . ~ 20 . . . |
2. 해지 사유
귀하(귀사)와 체결한 위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서 제 조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3. 해지일
이 계약은 20 년 월 일자로 해지됩니다.
4. 정산 요청 사항
- 미지급 대금 또는 반환할 금액: 원
- 반환할 물품·자료:
- 정산 기한: 20 년 월 일까지
- 정산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위 내용에 이견이 있으시면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발신인 | 회사명(상호) | |
|---|---|---|
| 주소 | ||
| 연락처 | ||
| 대표자(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해지와 해제는 뭐가 다른가요?
해지는 앞으로의 계약 효력만 끝내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계약(임대차, 용역 등)은 보통 해지를 써요.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효력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내용증명을 권해요.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고 내 쪽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낼 수 있어요. 상대방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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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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